주행거리세 산정 방법, 애플리케이션 및 장치
METHOD, APPLICATION AND APPARATUS FOR CALCULATING VEHICLE MILES TRAVELED TAX
특허 요약
주행거리세 산정 방법, 애플리케이션 및 장치가 개시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주행거리세 산정 방법은 차량이 운행되는 동안 주기적으로 차량의 GPS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 운행이 종료되면 수집된 GPS 데이터에 따른 차량의 주행궤적에서 할증구간을 식별하는 단계, 식별된 할증구간의 주행거리와 나머지 구간의 주행거리에 차등한 세율을 적용하여 주행거리세를 산정하는 단계, 및 산정된 주행거리세에 관한 정보를 디스플레이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에 의하면, 차량이 주행하는 실제 거리를 기반으로 하는 과세정책을 구현할 수 있고, 그러한 과세정책을 단순 주행거리에 비례한 과세 알고리즘이 아니라 할증구간의 주행 유무에 따라 차등한 과세 알고리즘으로 구현할 수 있다.
청구항
번호청구항
1

차량이 운행되는 동안 주기적으로 상기 차량의 GPS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상기 운행이 종료되면 상기 수집된 GPS 데이터에 따른 상기 차량의 주행궤적에서 할증구간을 식별하는 단계;상기 식별된 할증구간의 주행거리와 나머지 구간의 주행거리에 차등한 세율을 적용하여 주행거리세를 산정하는 단계; 및상기 산정된 주행거리세에 관한 정보를 디스플레이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행거리세 산정 방법.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할증구간은 미리 정해진 특정 도로들에 포함되는 도로의 주행 및 미리 정해진 특정시간대에 포함되는 시간대의 주행 중의 적어도 하나에 해당하는 구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행거리세 산정 방법.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주행궤적이 포함된 지도를 디스플레이하고 상기 디스플레이되는 지도 상에서 상기 특정 도로들에 해당하는 도로들을 구별되게 표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행거리세 산정 방법.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차량의 GPS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는 상기 GPS 데이터가 수집될 때마다 해당 GPS 데이터가 상기 할증구간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상기 할증구간에 해당하면 상기 할증구간의 주행임을 알려주는 정보를 디스플레이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행거리세 산정 방법.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주행거리세를 산정하는 단계에서 적용되는 세율은 상기 차량의 차종에 따라 상이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행거리세 산정 방법.

6

컴퓨팅 장치와 결합되어 제1항 내지 제5항 중의 어느 한 항에 기재된 방법의 각 단계를 실행시키기 위하여 매체에 저장된 애플리케이션.

7

컴퓨팅 장치에 제1항 내지 제5항 중의 어느 한 항에 기재된 방법의 각 단계를 실행시키기 위한 애플리케이션을 기록한 컴퓨팅 장치로 읽을 수 있는 매체.

8

GPS 수신부;디스플레이부; 및 상기 차량이 운행되는 동안 상기 GPS 수신부를 통해 주기적으로 상기 차량의 GPS 데이터를 수집하고, 상기 운행이 종료되면 상기 수집된 GPS 데이터에 따른 상기 차량의 주행궤적에서 할증구간을 식별하고, 상기 식별된 할증구간의 주행거리와 나머지 구간의 주행거리에 차등한 세율을 적용하여 주행거리세를 산정하고, 상기 산정된 주행거리세에 관한 정보를 상기 디스플레이부를 통해 표출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행거리세 산정 장치.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할증구간은 미리 정해진 특정 도로들에 포함되는 도로의 주행 및 미리 정해진 특정시간대에 포함되는 시간대의 주행 중의 적어도 하나에 해당하는 구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행거리세 산정 장치.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디스플레이부를 통해 상기 주행궤적이 포함된 지도를 표출하고 상기 표출되는 지도 상에서 상기 특정 도로들에 해당하는 도로들을 구별되게 표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행거리세 산정 장치.

11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GPS 데이터가 수집될 때마다 때마다 해당 GPS 데이터가 상기 할증구간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상기 할증구간에 해당하면 상기 디스플레이부를 통해 상기 할증구간의 주행임을 알려주는 정보를 표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행거리세 산정 장치.

12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가 적용하는 세율은 상기 차량의 차종에 따라 상이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행거리세 산정 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