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청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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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Fsp27 단백질에 특이적인 siRNA 또는 이의 약제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을 포함하는, 폴리염화비페닐에 의한 질병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 조성물로서,상기 질병은 비만, 인슐린 저항성 및 제2형 당뇨병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1종 이상인 약학 조성물. |
| 2 |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약학 조성물은 메트포르민 또는 이의 약제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을 더 포함하는, 약학 조성물. |
| 3 |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Fsp27 단백질에 특이적인 siRNA 또는 이의 약제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은 1 nM 내지 100 nM 포함되는 것인, 약학 조성물. |
| 4 | 청구항 2에 있어서, 상기 메트포르민 또는 이의 약제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은 0.1 mM 내지 100 mM 농도로 포함되는 것인, 약학 조성물. |
| 5 |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Fsp27 단백질의 서열은 서열번호 1 또는 2인 것인, 약학 조성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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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Fsp27 단백질에 특이적인 siRNA 또는 이의 약제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을 이를 필요로 하는 인간을 제외한 포유동물에게 투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폴리염화비페닐에 의한 질병의 치료 방법으로서,상기 질병은 비만, 인슐린 저항성 및 제2형 당뇨병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1종 이상인 방법. |
| 12 | 청구항 11에 있어서, 상기 Fsp27 단백질에 특이적인 siRNA 또는 이의 약제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은 비경구투여 형태로 투여되는 것인, 폴리염화비페닐에 의한 질병의 치료 방법. |
| 13 | 청구항 11에 있어서, 메트포르민 또는 이의 약제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을 투여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폴리염화비페닐에 의한 질병의 치료 방법. |
| 14 | 청구항 13에 있어서, 상기 메트포르민 또는 이의 약제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은 경구투여 또는 비경구투여 형태로 투여되는 것인, 폴리염화비페닐에 의한 질병의 치료 방법. |
| 15 | 청구항 13에 있어서, 상기 메트포르민 또는 이의 약제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은 상기 Fsp27 단백질에 특이적인 siRNA 또는 이의 약제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과 병용 투여되는 것인, 폴리염화비페닐에 의한 질병의 치료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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