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청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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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차량의 ECU(Electronic Control Unit, ECU)에 부착되어, 차량의 고유 ID 정보를 발신하는 발신장치와; 상기 발신되는 차량의 고유 ID 정보를 무선 또는 유선 통신으로 수신하는 수신장치와; 상기 수신장치와 연결되어 양방향으로 통신하는 경찰 전산서버와; 그리고 상기 고유 ID 정보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한 정보를 상기 경찰 전산서버로부터 수신하여 표시하는 표시장치를 포함하여 이루어지고, 상기 고유의 ID정보는 숫자조합으로 구성되고 최상위비트는 업무종류를 나타내도록 구성되고, 상기 발신장치는 상기 수신장치가 차량의 시동 전에는 상기 차량의 3m 이내에서만 수신할 수 있고, 차량의 시동 후에는 20m 이내에서만 수신할 수 있도록 차량의 고유 ID 정보를 발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 식별 시스템. |
| 2 |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표시장치는, 상기 경찰 전산서버로부터 차량번호, 차주명, 수배차량 여부, 과태료 부과내역, 차량모델, 차량 연식, 차량의 종류를 포함한 차량에 대한 정보를 수신받아 표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 식별 시스템. |
| 3 |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경찰 전산서버는, 상기 수신장치로부터 차량의 위치, 차량의 속도,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수신하여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 식별 시스템. |
| 4 |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장치는, 고정용 또는 휴대용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 식별 시스템. |
| 5 |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장치는,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여부에 대한 정보를 발신하기 위하여 신호등 시스템과 연계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 식별 시스템. |
| 6 |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장치는, 응급차량의 고유 ID 정보를 수신한 경우, 상기 응급차량이 원하는 목적지에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신호등 시스템과 연계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 식별 시스템. |
| 7 | 제 1항에 있어서, 차량의 고유 ID 정보를 발신하지 않는 차량을 검색하여, 상기 검색 결과를 상기 차량의 차주 및 상기 경찰 전산서버에 알리는 검색장치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 식별 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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