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청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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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입자;상기 입자 상에 피복되는 생체적합성 고분자 지지층(1차 피복층); 및상기 지지층 상에 피복되는 도네페질 유리염기 및 생체적합성 고분자를 포함하는 약물층(2차 피복층);을 포함하고,상기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입자는 수크로즈이고,상기 지지층(1차 피복층) 및 약물층(2차 피복층)의 생체적합성 고분자는 히드록시프로필셀룰로오스이며,상기 도네페질 유리염기 1 중량부에 대하여, 상기 지지층(1차 피복층)에 포함되는 생체적합성 고분자는 0.5-2 중량부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합입자. |
| 2 | 삭제 |
| 3 | 삭제 |
| 4 |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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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삭제 |
| 7 | 제1항에 있어서,상기 지지층(1차 피복층)은 첨가제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합입자. |
| 8 | 제1항에 있어서,상기 약물층(2차 피복층)은 첨가제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합입자. |
| 9 | 제7항 또는 제8항에 있어서,상기 첨가제는 탈크, 활택제 및 감미제로 이루어지는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1종 이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합입자. |
| 10 | 삭제 |
| 11 | 제1항의 복합입자를 포함하는 경구투여 제형. |
| 12 | 제11항에 있어서,상기 경구투여 제형은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담체 및 첨가제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1종 이상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경구투여 제형. |
| 13 | 제12항에 있어서,상기 경구투여 제형은 과립제, 구강붕해제, 현탁액제, 트로키정제, 또는 저작정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경구투여 제형. |
| 14 |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입자를 유동시키면서, 생체적합성 고분자를 알코올 수용액에 분산시켜 준비한 모액을 분무하여, 상기 입자에 생체적합성 고분자 지지층(1차 피복층)을 피복하는 단계(단계 1); 및상기 지지층(1차 피복층)에, 도네페질 유리염기 및 생체적합성 고분자를 알코올 수용액에 분산시켜 준비한 모액을 분무하여, 약물층(2차 피복층)을 피복하는 단계(단계 2);를 포함하고,상기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입자는 수크로즈이고,상기 지지층(1차 피복층) 및 약물층(2차 피복층)의 생체적합성 고분자는 히드록시프로필셀룰로오스이며,상기 도네페질 유리염기 1 중량부에 대하여, 상기 지지층(1차 피복층)에 포함되는 생체적합성 고분자는 0.5-2 중량부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1항의 복합입자의 제조방법. |
| 15 | 제14항에 있어서,상기 단계 1 및 단계 2의 모액은 탈크, 활택제 및 감미제로 이루어지는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1종 이상의 첨가제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조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