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청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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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순비기나무(Vitex rotundifolia)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고, 골다공증 (osteoporosis), 다발성 골수종 (multiple myeloma) 및 퇴행성 관절염 (degenerative arthritis)으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된 1종 이상의 골질환 예방 또는 치료용 약제학적 조성물. |
| 2 | 본 발명에 있어서, 상기 순비기나무는 잎 및 줄기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된 1종 이상인 것인, 골질환 예방 또는 치료용 약제학적 조성물. |
| 3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순비기나무 추출물은 물, 탄소수 1 내지 4개의 직쇄 또는 분지형 알코올, 에틸에테르 및 아세트산에틸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된 1종 이상의 용매로 추출하여 얻어진 추출물인 것인, 골질환 예방 또는 치료용 약제학적 조성물. |
| 4 |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용매는 알코올 함량이 10 %(v/v) 이상 내지 100 %(v/v) 미만의 알코올 수용액 또는 무수 알코올인 것인, 골질환 예방 또는 치료용 약제학적 조성물. |
| 5 |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용매는 에탄올, 부탄올, 에틸에테르 및 아세트산에틸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된 1종 이상인 것인, 골질환 예방 또는 치료용 약제학적 조성물. |
| 6 | 삭제 |
| 7 | 순비기나무 (Vitex rotundifolia)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고, 골다공증 (osteoporosis), 다발성 골수종 (multiple myeloma) 및 퇴행성 관절염 (degenerative arthritis)으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된 1종 이상의 골질환 개선용 식품 조성물. |
| 8 |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순비기나무는 잎 및 줄기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된 1종 이상인 것인, 골질환 개선용 식품 조성물. |
| 9 |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순비기나무 추출물은 물, 탄소수 1 내지 4개의 직쇄 또는 분지형 알코올, 에틸에테르 및 아세트산에틸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된 1종 이상의 용매로 추출하여 얻어진 추출물인 것인, 골질환 개선용 식품 조성물. |
| 10 |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용매는 알코올 함량이 10 %(v/v) 이상 내지 100 %(v/v) 미만의 알코올 수용액 또는 무수 알코올인 것인, 골질환 개선용 식품 조성물. |
| 11 |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용매는 에탄올, 부탄올, 에틸에테르 및 아세트산에틸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된 1종 이상인 것인, 골질환 개선용 식품 조성물. |
| 12 | 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