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청구항 |
|---|---|
| 4 | 제 2 항에 있어서,상기 항산화활성 및 과산화물생성억제활성은 화합물을 구성하는 벤젠고리의 2, 3, 4 및 5 번 위치에 결합된 -OH로부터 유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신규화합물. |
| 5 | 제 1 항 내지 제 4 항 중 어느 한 항의 신규화합물 및 이의 약리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염 중 하나 이상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항산화제용 조성물. |
| 6 | 제 5 항에 있어서,하기 화학식 2 및 화학식 3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화합물이나 이의 약리학적으로 허용되는 염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항산화제용 조성물. [화학식 2] [화학식 3] |
| 7 | 제 1 항 내지 제 4 항 중 어느 한 항의 신규화합물 및 이의 약리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염 중 하나 이상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과산화물생성억제활성제용 조성물. |
| 8 | 제 7 항에 있어서,하기 화학식 2 및 화학식 3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화합물이나 이의 약리학적으로 허용되는 염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과산화물생성억제활성제용 조성물 [화학식 2] [화학식 3] |
| 9 | 제 1 항 내지 제 4 항 중 어느 한 항의 신규화합물 및 이의 약리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염 중 하나 이상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항산화용 건강기능식품. |
| 10 | 제 9 항에 있어서,하기 화학식 2 및 화학식 3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화합물이나 이의 약리학적으로 허용되는 염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항산화용 건강기능식품. [화학식 2] [화학식 3] |
| 1 | 하기 화학식 1을 갖는 신규화합물.[화학식 1] |
| 2 |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화합물은 항산화 활성 및 과산화물생성억제활성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신규화합물. |
| 3 | 제 1 항에 있어서,상기 화합물은 작두콩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신규화합물. |
| 11 | 제 9 항에 있어서, 분말, 과립, 정제, 캡슐 또는 음료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항산화용 건강기능식품. |
| 12 | 제 1 항 내지 제 4 항 중 어느 한 항의 신규화합물 및 이의 약리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염 중 하나 이상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과산화물생성억제활성제용 건강기능식품. |
| 13 | 제 12 항에 있어서,하기 화학식 2 및 화학식 3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화합물이나 이의 약리학적으로 허용되는 염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과산화물생성억제활성제용 건강기능식품. [화학식 2] [화학식 3] |
| 14 | 제 12 항에 있어서, 분말, 과립, 정제, 캡슐 또는 음료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과산화물생성억제활성제용 건강기능식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