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깨의 원산지 판별용 바이오마커 및 이를 이용한 원산지 판별방법
Biomarker for the Discriminating Geographical Origins of Sesame and Method for Discriminating Geographical Origin Using the Same
특허 요약
본 발명은 참깨의 원산지 판별용 바이오마커 및 이를 이용한 원산지 판별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참깨의 원산지 판별용 바이오마커를 이용하면, 참깨 내 대사체의 수준변화를 이용하여 국내산 참깨인지 수입산 참깨인지의 여부를 판별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바이오마커는, 실제 단속에 이용하여 원산지를 속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로써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국내 유통 농산물의 시장질서 확립과 소비자들의 신뢰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
청구항
번호청구항
1

한국산 및 수입산 참깨의 원산지별로 발현량에서 차이를 나타내는 발린(Valine), L-글루타시온(L-Glutathione), 2-아미노-1,3,4-옥타데칸트리올(2-Amino-1,3,4-octadecanetriol), 아데노신 5'-모노포스페이트(Adenosine 5'-monophosphate) 및 D-라피노즈(D-Raffinose)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1 종 이상의 대사체를 포함하는, 참깨의 원산지 판별용 바이오마커 조성물.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수입산은 중국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참깨의 원산지 판별용 바이오마커 조성물.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발린, L-글루타시온, 2-아미노-1,3,4-옥타데칸트리올 및 아데노신 5'-모노포스페이트의 발현량은 수입산 참깨와 비교하여 한국산에서 증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참깨의 원산지 판별용 바이오마커 조성물.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D-라피노즈의 발현량은 한국산 참깨와 비교하여 중국산에서 증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참깨의 원산지 판별용 바이오마커 조성물.

5

제1항의 참깨 원산지 판별용 바이오마커 조성물을 포함하는, 참깨의 원산지 판별용 키트.

6

다음 단계를 포함하는 참깨의 원산지 판별방법:(a) 참깨로부터 대사체를 추출하는 단계; (b) 상기 (a) 단계에서 추출된 대사체 중 발린(Valine), L-글루타시온(L-Glutathione), 2-아미노-1,3,4-옥타데칸트리올(2-Amino-1,3,4-octadecanetriol), 아데노신 5'-모노포스페이트(Adenosine 5'-monophosphate) 및 D-라피노즈(D-Raffinose)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1 종 이상의 대사체를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LC-MS)로 분석하는 단계; 및(c) 상기 (b) 단계의 대사체들 간의 발현 수준 차이로 한국산 및 수입산 참깨의 원산지를 판정하는 단계.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수입산은 중국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참깨의 원산지 판별방법.

8

제6항에 있어서, 상기 발린, L-글루타시온, 2-아미노-1,3,4-옥타데칸트리올 및 아데노신 5'-모노포스페이트의 발현량은 수입산 참깨와 비교하여 한국산에서 증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참깨의 원산지 판별방법.

9

제6항에 있어서, 상기 D-라피노즈의 발현량은 한국산 참깨와 비교하여 중국산에서 증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참깨의 원산지 판별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