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인식을 기반으로 공유 전동킥보드의 불법 주정차 검지 및 알림 시스템 및 동작 방법
SYSTEM AND METHOD FOR DETECTING AND NOTIFYING E-SCOOTER ILLEGAL PARKING USING YOLO
특허 요약
본 발명은 영상인식 기술을 활용하여 공유 전동킥보드의 불법 주정차를 실시간으로 검지하고, 해당 정보를 전동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시스템 관리자에게 자동으로 알림을 보내는 기술에 관한 것으로서, 일실시예에 따른 영상인식 기반 불법 주정차 검지 및 알림 시스템의 동작 방법은 업체별 이동수단의 이미지를 이용하여 이동수단 검지 알고리즘을 학습하여 인공지능 기반의 모델을 구축하는 단계, 촬영반경 내 위치하는 이동수단들에 대한 영상을 촬영하고, 상기 구축된 인공지능 기반의 모델을 이용하여, 상기 촬영된 이동수단들에 대해 불법 주정차를 검지하는 단계, 및 불법 주정차된 이동수단에 대해, 사전에 등록된 시스템으로 알림을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청구항
번호청구항
1

업체별 이동수단의 이미지를 이용하여 이동수단 검지 알고리즘을 학습하여 인공지능 기반의 모델을 구축하는 단계;촬영반경 내 위치하는 이동수단들에 대한 영상을 촬영하고, 상기 구축된 인공지능 기반의 모델을 이용하여, 상기 촬영된 이동수단들에 대해 불법 주정차를 검지하는 단계; 및불법 주정차된 이동수단에 대해, 사전에 등록된 시스템으로 알림을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인식 기반 불법 주정차 검지 및 알림 시스템의 동작 방법.

2

제1항에 있어서,상기 이동수단 검지 알고리즘을 학습하고 유지하여 인공지능 기반의 모델을 구축하는 단계는,업체별로 이동수단의 이미지를 딥러닝 학습하는 단계;상기 딥러닝 학습을 기반으로 학습 모델을 생성하는 단계;해당 지역의 즉시 견인 기준을 기반으로 불법 주정차 구역을 설정하고, 상기 생성된 학습 모델을 이용하여 이동수단 검지 알고리즘을 생성하는 단계; 및상기 생성된 이동수단 검지 알고리즘을 감시카메라 시스템에 적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인식 기반 불법 주정차 검지 및 알림 시스템의 동작 방법.

3

제1항에 있어서,상기 촬영된 이동수단들에 대해 불법 주정차를 검지하는 단계는,불법 주정차된 이동수단을 인식하는 단계;상기 인식된 불법 주정차된 이동수단에 식별정보(ID)를 부여하는 단계;상기 식별정보가 부여된 불법 주정차된 이동수단에 대해 동일 위치의 검지를 위한 알고리즘을 적용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및상기 판단 결과에 따라, 상기 불법 주정차된 이동수단에 대해 상기 부여한 식별정보(ID)를 유지하거나 삭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인식 기반 불법 주정차 검지 및 알림 시스템의 동작 방법.

4

제3항에 있어서,상기 동일 위치의 검지를 위한 알고리즘은,상기 부여된 식별정보(ID)를 소실하는 단계;미리 지정된 시간 동안 유예시간을 부여하고 카운팅하는 단계;상기 카운팅되는 유예시간 동안 상기 식별정보(ID)가 인식되는 경우, 식별정보(ID)에 대한 소실전 중심점 좌표 비교를 수행하는 단계;소실전 중심점 좌표의 좌표와, 재인식 중심점 좌표의 차이가 미리 지정된 픽셀 이내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상기 판단 결과, 상기 소실전 중심점 좌표의 좌표와 재인식 중심점 좌표의 차이가 미리 지정된 픽셀 이내인 경우, 식별정보(ID)로 유지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인식 기반 불법 주정차 검지 및 알림 시스템의 동작 방법.

5

제4항에 있어서,상기 카운팅되는 유예시간 동안 상기 식별정보(ID)가 인식되지 않는 경우, 식별정보(ID)를 소실로 판단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인식 기반 불법 주정차 검지 및 알림 시스템의 동작 방법.

6

제4항에 있어서,상기 판단 결과, 상기 소실전 중심점 좌표의 좌표와 재인식 중심점 좌표의 차이가 미리 지정된 픽셀 이상인 경우, 상기 인식된 불법 주정차된 이동수단에 새로운 식별정보(ID)를 부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인식 기반 불법 주정차 검지 및 알림 시스템의 동작 방법.

7

제1항에 있어서,상기 불법 주정차된 이동수단에 대해, 사전에 등록된 시스템으로 알림을 전송하는 단계는,상기 부여된 식별정보(ID)가 미리 지정된 제1 시간동안 지속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상기 부여된 식별정보(ID)가 미리 지정된 제1 시간동안 지속되는 경우, 사전에 등록된 시스템으로 알림을 전송하는 단계;상기 부여된 식별정보(ID)가 상기 제1 시간을 지나 미리 지정된 제2 시간동안 지속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및상기 부여된 식별정보(ID)가 미리 지정된 제2 시간동안 지속되는 경우, 사전에 등록된 시스템으로 알림을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인식 기반 불법 주정차 검지 및 알림 시스템의 동작 방법.

8

업체별 이동수단의 이미지를 이용하여 이동수단 검지 알고리즘을 학습하여 인공지능 기반의 모델을 구축하는 모델 구축부;촬영반경 내 위치하는 이동수단들에 대한 영상을 촬영하고, 상기 구축된 인공지능 기반의 모델을 이용하여, 상기 촬영된 이동수단들에 대해 불법 주정차를 검지하는 주정차 검지부; 및불법 주정차된 이동수단에 대해, 사전에 등록된 시스템으로 알림을 전송하는 알림 전송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인식 기반 불법 주정차 검지 및 알림 시스템.

9

제8항에 있어서,상기 모델 구축부는,업체별로 이동수단의 이미지를 딥러닝 학습하고, 상기 딥러닝 학습을 기반으로 학습 모델을 생성하며, 해당 지역의 즉시 견인 기준을 기반으로 불법 주정차 구역을 설정하고, 상기 생성된 학습 모델을 이용하여 이동수단 검지 알고리즘을 생성하여, 감시카메라 시스템에 적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인식 기반 불법 주정차 검지 및 알림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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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항에 있어서,상기 주정차 검지부는,불법 주정차된 이동수단을 인식하고, 상기 인식된 불법 주정차된 이동수단에 식별정보(ID)를 부여하며, 상기 식별정보가 부여된 불법 주정차된 이동수단에 대해 동일 위치의 검지를 위한 알고리즘을 적용할지 여부를 판단하고, 상기 판단 결과에 따라, 상기 불법 주정차된 이동수단에 대해 상기 부여한 식별정보(ID)를 유지하거나 삭제하되,상기 동일 위치의 검지를 위한 알고리즘은,상기 부여된 식별정보(ID)를 소실하는 경우, 미리 지정된 시간 동안 유예시간을 부여하고 카운팅하며, 상기 카운팅되는 유예시간 동안 상기 식별정보(ID)가 인식되는 경우, 식별정보(ID)에 대한 소실전 중심점 좌표 비교를 수행하고, 소실전 중심점 좌표의 좌표와, 재인식 중심점 좌표의 차이가 미리 지정된 픽셀 이내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상기 판단 결과, 상기 소실전 중심점 좌표의 좌표와 재인식 중심점 좌표의 차이가 미리 지정된 픽셀 이내인 경우, 식별정보(ID)로 유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인식 기반 불법 주정차 검지 및 알림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