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청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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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 방향으로 연장하는 제1 커튼월과 제2 방향으로 연장하는 제2 커튼월이 형성하는 모서리에 마련되는, 충돌 방지 부재; 및상기 충돌 방지 부재의 상기 제2 방향 일 측과 상기 제1 커튼월의 상기 제1 방향 일 측을 연결하되, 상기 제1 커튼월의 면외방향 변위 발생을 허용하고, 면내방향 변위 발생을 제한하는, 제1 강재봉을 포함하되,상기 제1 커튼월에 외력이 가해지는 경우,상기 제1 커튼월은 상기 제1 강재봉의 휨 변형에 의하여, 상기 제2 방향으로의 변위 중 상기 제1 커튼월의 면외방향 변위가 발생하되, 상기 제1 방향으로의 변위 발생이 제한되고,상기 제1 강재봉 및 상기 제2 강재봉 중 적어도 하나의 강재봉은, 축 강성에 비해 휨 강성이 작은, 건물 모서리 접합 구조체. |
| 2 | 제1 항에 있어서,상기 제1 커튼월의 면외방향은 상기 제2 방향과 동일하고,상기 제1 커튼월의 면내방향은 상기 제1 방향과 동일한, 건물 모서리 접합 구조체. |
| 3 | 제1 항에 있어서,상기 충돌 방지 부재의 타 측과 상기 제2 커튼월을 연결하되, 상기 제2 커튼월의 면외방향 변위 발생을 허용하고, 면내방향 변위 발생을 제한하는, 제2 강재봉을 더 포함하는, 건물 모서리 접합 구조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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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제3 항에 있어서,상기 제2 커튼월의 면외방향은 상기 제1 방향과 동일하고,상기 제2 커튼월의 면내방향은 상기 제2 방향과 동일한, 건물 모서리 접합 구조체. |
| 6 | 제3 항에 있어서,상기 충돌 방지 부재와 상기 제1 커튼월 사이를 연결하며, 상기 제1 커튼월의 면내방향 변위 발생을 제한하는 제1 접합부 및 상기 충돌 방지 부재와 상기 제2 커튼월 사이를 연결하며, 상기 제2 커튼월의 면내방향 변위 발생을 제한하는 제2 접합부 중 적어도 하나의 접합부를 더 포함하는, 건물 모서리 접합 구조체. |
| 7 | 제1 항에 있어서,상기 제1 커튼월, 상기 제2 커튼월 및 상기 충돌 방지 부재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인, 건물 모서리 접합 구조체. |
| 8 | 제1 항에 있어서,상기 제1 커튼월, 상기 제2 커튼월 및 상기 충돌 방지 부재는 건물 비 구조요소인, 건물 모서리 접합 구조체. |
| 9 | 제1 항에 있어서,상기 제1 및 제2 커튼월은 건물 구조요소에 대하여 면외방향 변위 발생을 구속하는 타이백 커넥션으로 연결되는, 건물 모서리 접합 구조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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