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청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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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교차로 신호 상태에 따른 복수의 차량 간 충돌 회피를 위해 복수의 차량 및 환경으로부터 관련 데이터를 감지하고 수집하는 데이터 수집부; 상기 수집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주행 차량 및 대기 차량을 분류하는 분류부; 상기 주행 차량 및 대기 차량 간의 위험을 식별하는 판단부; 및 상기 주행 차량 및 대기 차량 간의 위험에 관한 경고를 대기 차량에 전달하는 알림부를 포함하는 차량 분류 시스템. |
| 2 | 제1항에 있어서,상기 데이터 수집부는, 복수의 차량 각각에 장착된 센서를 통해 차량의 마지막 지리적 위치, 차량 속도, 차량의 주행 방향, 차량의 종방향 가속도, 교차로 신호 상태를 포함하는 차량 상태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차량의 주행 패턴과 의도를 분석하고, 분석 결과에 따라 차량이 교차로에 도달하는 시점을 식별하며, V2I 통신을 통해 복수의 차량 간 상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CAM(Cooperative Awareness Message) 메시지 형식을 이용하는 차량 분류 시스템. |
| 3 | 제1항에 있어서,상기 분류부는, 상기 데이터 수집부를 통해 수집된 차량의 마지막 지리적 위치, 차량 속도, 차량의 주행 방향, 차량의 종방향 가속도, 교차로 신호 상태를 포함하는 차량 상태에 대한 데이터, 환경 데이터 및 TTC(Time to Collision) 정보를 이용하여 머신 러닝 기반 차량 분류 과정을 학습하고, 해당 차량이 주의 신호 단계에서 노랑 신호등을 향해 주행하는 주행 차량인지, 또는 정지 신호 단계에서 빨강 신호등에서 대기하는 대기 차량인지 여부를 분류하는 차량 분류 시스템. |
| 4 | 제1항에 있어서,상기 판단부는, 주의 신호 단계에서 정지 신호 단계로 변경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주의 신호 단계에서 정지 신호 단계로 변경된 경우, 상기 주행 차량이 아직 중지되지 않은 경우 위험으로 판단하고, 주의 신호 단계에서 정지 신호 단계로 변경되지 않은 경우, 상기 주행 차량과 교차로 정지선까지의 거리가 미리 정해진 거리 미만인 경우 위험으로 판단하는 차량 분류 시스템. |
| 5 | 데이터 수집부를 통해 복수의 차량 및 환경으로부터 관련 데이터를 감지하고 수집하는 단계; 상기 수집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류부를 통해 주행 차량 및 대기 차량을 분류하는 단계; 판단부를 통해 상기 주행 차량 및 대기 차량 간의 위험을 식별하는 단계; 및 알림부를 통해 상기 주행 차량 및 대기 차량 간의 위험에 관한 경고를 대기 차량에 전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차량 분류 방법. |
| 6 | 제5항에 있어서,상기 데이터 수집부를 통해 복수의 차량 및 환경으로부터 관련 데이터를 감지하고 수집하는 단계는, 복수의 차량 각각에 장착된 센서를 통해 차량의 마지막 지리적 위치, 차량 속도, 차량의 주행 방향, 차량의 종방향 가속도, 교차로 신호 상태를 포함하는 차량 상태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차량의 주행 패턴과 의도를 분석하고, 분석 결과에 따라 차량이 교차로에 도달하는 시점을 식별하며, V2I 통신을 통해 복수의 차량 간 상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CAM(Cooperative Awareness Message) 메시지 형식을 이용하는 차량 분류 방법. |
| 7 | 제5항에 있어서,상기 수집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류부를 통해 주행 차량 및 대기 차량을 분류하는 단계는, 상기 데이터 수집부를 통해 수집된 차량의 마지막 지리적 위치, 차량 속도, 차량의 주행 방향, 차량의 종방향 가속도, 교차로 신호 상태를 포함하는 차량 상태에 대한 데이터, 환경 데이터 및 TTC(Time to Collision) 정보를 이용하여 머신 러닝 기반 차량 분류 과정을 학습하고, 해당 차량이 주의 신호 단계에서 노랑 신호등을 향해 주행하는 주행 차량인지, 또는 정지 신호 단계에서 빨강 신호등에서 대기하는 대기 차량인지 여부를 분류하는 차량 분류 방법. |
| 8 | 제5항에 있어서,상기 판단부를 통해 상기 주행 차량 및 대기 차량 간의 위험을 식별하는 단계는, 주의 신호 단계에서 정지 신호 단계로 변경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주의 신호 단계에서 정지 신호 단계로 변경된 경우, 상기 주행 차량이 아직 중지되지 않은 경우 위험으로 판단하고, 주의 신호 단계에서 정지 신호 단계로 변경되지 않은 경우, 상기 주행 차량과 교차로 정지선까지의 거리가 미리 정해진 거리 미만인 경우 위험으로 판단하는 차량 분류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