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보조 기구
SURGICAL ASSISTIVE DEVICE
특허 요약
실시 예들에 따른 수술 보조 기구가 개시된다. 수술 보조 기구는, 제1 경도를 가지는 제1 부분, 및 상기 제1 부분과 연결되고 상기 제1 경도보다 작은 제2 경도를 가지는 제2 부분을 포함할 수 있고, 상기 제1 부분으로부터 상기 제2 부분으로 통로가 형성되고, 상기 통로를 통해 비강 내에 수술 기구가 전진할 수 있다.
청구항
번호청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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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에 있어서,상기 봉합부재는 복수로 구성되어, 상기 제2 부분은 길이방향을 따라 상기 봉합부재에 의해서 봉합되는, 수술 보조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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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에 있어서,상기 봉합부재는 타겟 지점에서 사용자에 의해서 봉합 해제되어 상기 제2 부분의 상기 통로가 전개되는, 수술 보조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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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상기 제1 부분은 상기 제2 부분의 반대측으로 갈수록 직경이 넓어지는, 수술 보조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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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경도를 가지는 제1 부분; 및상기 제1 부분과 연결되고 상기 제1 경도보다 작은 제2 경도를 가지는 제2 부분;을 포함하고,상기 제1 부분으로부터 상기 제2 부분으로 통로가 형성되고, 상기 통로를 통해 인체 내에 수술 기구가 전진하는, 수술 보조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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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상기 제2 부분은 탄성 재질로 구성되는, 수술 보조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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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에 있어서,상기 제2 부분의 적어도 일부를 봉합하는 봉합부재를 더 포함하고,상기 봉합부재는 상기 제2 부분의 제1 면과 상기 제1 면에 대항하는 제2 면을 봉합하는, 수술 보조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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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상기 제1 부분과 상기 제2 부분 사이에 배치되는 메쉬 구조체를 더 포함하고,상기 메쉬 구조체는 상기 제1 부분과 제2 부분이 연결된 통로를 지지하는, 수술 보조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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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상기 제2 부분의 외부 표면에 점막 수축제가 코팅되는, 수술 보조 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