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청구항 |
|---|---|
| 1 | 비이온성 계면활성제로서 트리톤 X-100 및 DNA 층간삽입 염료로서 SYBR 골드를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박테리아 검출을 위한 원스텝 전처리용 시약 조성물. |
| 2 | 제1항에 있어서,세포막 용해 및 DNA 형광 염색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인, 시약 조성물. |
| 3 | 제1항에 있어서,카오트로픽제(chaotripic agent)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인, 시약 조성물. |
| 4 | 제1항에 있어서,상기 박테리아는 그램 양성 박테리아인 것인, 시약 조성물. |
| 5 | 제1항에 있어서,염색된 DNA의 형광 측정을 통해 OD=1인 시료 중의 미생물량을 기준으로 5×10-5 내지 10-6 수준의 검출 한계(limit of detection; LOD)로 검출 가능한 것인, 시약 조성물. |
| 6 | 비이온성 계면활성제로서 트리톤 X-100 및 DNA 층간삽입 염료로서 SYBR 골드를 포함하는, 박테리아 검출용 현장진단 키트. |
| 7 | 제6항에 있어서,카오트로픽제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인, 현장진단 키트. |
| 8 | 제6항에 있어서,상기 박테리아는 그램 양성 박테리아인 것인, 현장진단 키트. |
| 9 | 박테리아를 포함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시료를 제1항 내지 제4항 중 어느 한 항의 시약 조성물 또는 제5항 내지 제7항의 현장진단 키트와 접촉시키는 제1단계; 및상기 시료로부터의 형광 신호를 측정하는 제2단계를 포함하는, 박테리아 검출 방법. |
| 10 | 제9항에 있어서,형광분광기 또는 전하 통합 광검출을 통해 측정 가능한 것인, 검출 방법. |
| 11 | 제9항에 있어서,OD=1인 시료 중의 미생물량을 기준으로 5×10-5 내지 10-6 수준의 검출 한계(limit of detection; LOD)를 달성하는 것인, 검출 방법. |
| 12 | 제9항에 있어서,박테리아를 포함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시료는 600 nm에서의 광학밀도(optical density; OD)가 1 이하인 것인, 검출 방법. |
| 13 | 제9항에 있어서,상기 박테리아는 그램 양성 박테리아인 것인, 검출 방법. |
| 14 | 테스트하고자 하는 음용수 시료를 제1항 내지 제4항의 시약 조성물 또는 제5항 내지 제7항의 현장진단 키트와 접촉시키는 제1단계;상기 시료로부터의 형광 신호를 측정하는 제2단계; 및상기 측정된 형광 신호로부터 총 박테리아량을 산출하여 허용치와 비교하는 제3단계를 포함하는, 음용수 수질 평가 방법. |
| 15 | 제14항에 있어서,형광분광기 또는 전하 통합 광검출을 통해 측정 가능한 것인, 평가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