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청구항 |
|---|---|
| 1 | 사용자의 신체부위에 진동을 제공하기 위한 진동부;혈전증 발생으로 인한 진동특성의 변화를 감지하기 위하여, 상기 진동에 따른 상기 신체부위의 탄성도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측정부;상기 신체부위의 탄성도 변화량에 기초하여 혈전증 위험도를 산출하기 위한 처리부; 및상기 혈전증 위험도를 표시하기 위한 표시부를 포함하는, 심부정맥 혈전증 진단 장치. |
| 2 | 제1항에 있어서,상기 진동부의 동작을 제어하기 위한 제어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심부정맥 혈전증 진단 장치. |
| 3 | 제2항에 있어서,상기 진동부는 상기 제어부로부터 제어신호를 수신하여 상기 신체부위에 부착된 진동자를 통해 특정 주파수의 진동을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심부정맥 혈전증 진단 장치. |
| 4 | 제3항에 있어서,상기 진동자와 사용자의 신체부위 사이에 위치하며 진동에 따른 압력을 감지하기 위한 압력센서를 더 포함하고,상기 처리부는 상기 진동에 따른 압력을 상기 표시부를 통해 나타내도록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심부정맥 혈전증 진단 장치. |
| 5 | 제1항에 있어서,상기 측정부는, 상기 진동에 대응하여 상기 신체부위에서 발생하는 반사진동을 감지하기 위한 가속도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심부정맥 혈전증 진단 장치. |
| 6 | 제5항에 있어서,상기 처리부는 상기 가속도계의 측정 결과에서 임계치 이상의 주파수 성분 변화가 나타날 경우 혈전증 위험도를 산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심부정맥 혈전증 진단 장치. |
| 7 | 제1항에 있어서,상기 측정부는, 상기 신체부위의 근전도 신호를 측정하기 위한 근전도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심부정맥 혈전증 진단 장치. |
| 8 | 제7항에 있어서,상기 처리부는 상기 근전도계의 측정 결과에서 임계치 이상의 주파수 성분 변화가 나타날 경우 혈전증 위험도를 산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심부정맥 혈전증 진단 장치. |
| 9 | 제1항에 있어서,상기 표시부는 디스플레이 장치를 통해 상기 혈전증 위험도를 수치로 나타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심부정맥 혈전증 진단 장치. |
| 10 | 제1항에 있어서,상기 표시부는 상기 혈전증 위험도가 임계치 이상일 경우 LED 소자를 점등하도록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심부정맥 혈전증 진단 장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