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청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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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동물의 망막에 임플란트 되어 상기 망막에 도달하는 빛을 상기 동물의 광수용체에 전달하는 광 도파로에 있어서,상기 망막의 제1 단으로부터 빛을 수신하는 광수신부; 및상기 빛을 상기 망막의 제2 단으로 전달하여 상기 광수용체로 출력하는 광출력부를 포함하는 광도파로. |
| 2 | 제1항에 있어서,상기 광도파로는 바이오컴패터블 매트리얼로 구성되는 광도파로. |
| 3 | 제2항에 있어서,상기 바이오컴패터블 매트리얼은, 실리카, 플루오르 유리, 인산염, 폴리이미드,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 에폭시 수지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광도파로. |
| 4 | 제1항에 있어서,상기 광도파로는 원주 형태 또는 평면 판상 형태로 성형되는 광도파로. |
| 5 | 제4항에 있어서,상기 광도파로는 복수 개의 동일한 다른 광도파로와 함께 광섬유 번들 형태로 제공되는 광도파로. |
| 6 | 제1항에 있어서,상기 광도파로는 상기 동물의 황반부 중심으로부터 -40도 내지 40도 범위의 각도에 대응하는 상기 망막에 임플란트 되는 광도파로. |
| 7 | 제1항에 있어서,상기 광도파로는, 상기 광수용체가 간상체에 대응하는 경우 2 마이크로미터 - 허용 오차범위 제1 임계치 - 의 직경을 갖고, 상기 광수용체가 추상체에 대응하는 경우 6 마이크로미터 - 허용 오차범위는 제2 임계치 - 의 직경을 갖는, 광도파로. |
| 8 | 제1항에 있어서,상기 광도파로는, 상기 망막의 두께의 평균 추정치인 500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길이를 갖고, 상기 망막에 형성되는 방해층 두께 측정치 이상의 길이를 갖는 광도파로. |
| 9 | 제1항에 있어서,상기 광수신부에 수신되는 빛의 초점 조정을 수행하는 렌즈부를 더 포함하는 광도파로. |
| 10 | 사람을 제외한 동물의 망막에 임플란트 되는 광도파로를 이용하여 상기 동물의 광수용체에 빛을 전달하는 방법에 있어서,상기 망막의 제1 단에 노출되는 상기 광도파로의 광수신부가 상기 망막에 도달하는 빛을 수신하는 단계; 및상기 망막의 제2 단에 노출되는 상기 광도파로의 광출력부가 상기 빛을 상기 망막의 제2 단으로 전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
| 11 | 제10항에 있어서,상기 광수신부의 전단, 상기 광수신부와 상기 광출력부의 사이, 또는 상기 광출력부의 후단에 배치되는 상기 광도파로의 렌즈부가 상기 빛의 초점을 조정하여 상기 광수신부에 전달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