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수용체를 위한 광도파로
LIGHT WAVEGUIDE FOR PHOTORECEPTOR
특허 요약
동물의 망막에 임플란트 되어 상기 망막에 도달하는 빛을 상기 동물의 광수용체에 전달하는 광도파로에 있어서, 상기 망막의 제1 단으로부터 빛을 수신하는 광수신부, 및 상기 빛을 상기 망막의 제2 단으로 전달하여 상기 광수용체로 출력하는 광출력부를 포함하는 광도파로가 제공된다. 또한, 상기 광도파로는 상기 광수신부에 수신되는 빛의 초점 조정을 수행하는 렌즈부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청구항
번호청구항
1

동물의 망막에 임플란트 되어 상기 망막에 도달하는 빛을 상기 동물의 광수용체에 전달하는 광 도파로에 있어서,상기 망막의 제1 단으로부터 빛을 수신하는 광수신부; 및상기 빛을 상기 망막의 제2 단으로 전달하여 상기 광수용체로 출력하는 광출력부를 포함하는 광도파로.

2

제1항에 있어서,상기 광도파로는 바이오컴패터블 매트리얼로 구성되는 광도파로.

3

제2항에 있어서,상기 바이오컴패터블 매트리얼은, 실리카, 플루오르 유리, 인산염, 폴리이미드,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 에폭시 수지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광도파로.

4

제1항에 있어서,상기 광도파로는 원주 형태 또는 평면 판상 형태로 성형되는 광도파로.

5

제4항에 있어서,상기 광도파로는 복수 개의 동일한 다른 광도파로와 함께 광섬유 번들 형태로 제공되는 광도파로.

6

제1항에 있어서,상기 광도파로는 상기 동물의 황반부 중심으로부터 -40도 내지 40도 범위의 각도에 대응하는 상기 망막에 임플란트 되는 광도파로.

7

제1항에 있어서,상기 광도파로는, 상기 광수용체가 간상체에 대응하는 경우 2 마이크로미터 - 허용 오차범위 제1 임계치 - 의 직경을 갖고, 상기 광수용체가 추상체에 대응하는 경우 6 마이크로미터 - 허용 오차범위는 제2 임계치 - 의 직경을 갖는, 광도파로.

8

제1항에 있어서,상기 광도파로는, 상기 망막의 두께의 평균 추정치인 500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길이를 갖고, 상기 망막에 형성되는 방해층 두께 측정치 이상의 길이를 갖는 광도파로.

9

제1항에 있어서,상기 광수신부에 수신되는 빛의 초점 조정을 수행하는 렌즈부를 더 포함하는 광도파로.

10

사람을 제외한 동물의 망막에 임플란트 되는 광도파로를 이용하여 상기 동물의 광수용체에 빛을 전달하는 방법에 있어서,상기 망막의 제1 단에 노출되는 상기 광도파로의 광수신부가 상기 망막에 도달하는 빛을 수신하는 단계; 및상기 망막의 제2 단에 노출되는 상기 광도파로의 광출력부가 상기 빛을 상기 망막의 제2 단으로 전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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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항에 있어서,상기 광수신부의 전단, 상기 광수신부와 상기 광출력부의 사이, 또는 상기 광출력부의 후단에 배치되는 상기 광도파로의 렌즈부가 상기 빛의 초점을 조정하여 상기 광수신부에 전달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