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청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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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제 14항에 있어서,상기 타 전자기기에 상기 합의된 데이터 블록을 전송하기 위한 통신 대역폭은 상기 발생 행렬을 기초로 산출되는,네트워크 상에서 합의된 데이터 블록을 전송하기 위한 전자기기. |
| 16 | 제 15항에 있어서,상기 통신 대역폭은 상기 발생 행렬을 이용하여 하기 수식을 기초로 산출되는,(: 통신 대역폭, G: 발생 행렬(m*n), a: 전자기기, b: 타 전자기기, n: 데이터 블록의 개수)네트워크 상에서 합의된 데이터 블록을 전송하기 위한 전자기기. |
| 17 | 제 14항에 있어서,상기 복수의 전자기기에 포함되는 각 전자기기에 요구되는 저장 용량은 상기 발생 행렬을 기초로 산출되는,네트워크 상에서 합의된 데이터 블록을 전송하기 위한 전자기기. |
| 1 | 네트워크 상에서 전자기기가 타 전자기기로 합의된 데이터 블록을 전송하는 방법에 있어서,하나의 데이터가 복수로 분할된 복수의 데이터 블록 중 일부 데이터 블록을 저장하는, 데이터 블록 저장 단계;상기 네트워크 상에 참여하는 상기 전자기기와 상기 타 전자기기를 포함하는 복수의 전자기기의 개수(m)와 상기 복수의 전자기기 사이에서 공유하기 위한 상기 복수의 데이터 블록의 개수(n)를 기초로 크기가 m×n으로 생성된 발생 행렬을 저장하는, 발생 행렬 저장 단계; 및상기 발생 행렬을 기초로 상기 타 전자기기와 공유하기로 합의한 합의된 데이터 블록만을 상기 타 전자기기에 전송하는, 전송 단계;를 포함하고,상기 발생 행렬은 상기 복수의 데이터 블록 중, 상기 전자기기와 상기 타 전자기기 각각에 선별적으로 저장되는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블록을 참조하기 위한 것이고,상기 데이터 블록 저장 단계에서, 상기 일부 데이터 블록은 상기 발생 행렬에 기초하여 상기 복수의 데이터 블록 중 일부가 상기 전자기기에 저장된 것이고,상기 전송 단계에서, 상기 합의된 데이터 블록은 상기 일부 데이터 블록 중에서 상기 타 전자기기에 저장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데이터 블록과 동일한 것인,네트워크 상에서 전자기기가 합의된 데이터 블록을 전송하는 방법. |
| 2 | 제 1항에 있어서,상기 전자기기가 상기 타 전자기기에 상기 합의된 데이터 블록을 전송하기 위한 통신 대역폭은 상기 발생 행렬을 기초로 산출되는,네트워크 상에서 전자기기가 합의된 데이터 블록을 전송하는 방법. |
| 3 | 제 2항에 있어서,상기 통신 대역폭은 상기 발생 행렬을 이용하여 하기 수식을 기초로 산출되는,(: 통신 대역폭, G: 발생 행렬(m*n), a: 전자기기, b: 타 전자기기, n: 데이터 블록의 개수)네트워크 상에서 전자기기가 합의된 데이터 블록을 전송하는 방법. |
| 4 | 제 1항에 있어서,상기 복수의 전자기기에 포함되는 각 전자기기에 요구되는 저장 용량은 상기 발생 행렬을 기초로 산출되는,네트워크 상에서 전자기기가 합의된 데이터 블록을 전송하는 방법. |
| 5 | 제 4항에 있어서,상기 각 전자기기에 요구되는 저장 용량 비율은 상기 발생 행렬을 이용하여 하기 수식을 기초로 산출되는,(: 저장 용량 비율, G: 발생 행렬(m*n), i: i번째 전자기기, n: 데이터 블록의 개수)네트워크 상에서 전자기기가 합의된 데이터 블록을 전송하는 방법. |
| 6 | 제 1항에 있어서,상기 복수의 데이터 블록에 포함되는 소정의 데이터 블록을 저장하는 전자기기의 비율은 상기 발생 행렬을 기초로 산출되는,네트워크 상에서 전자기기가 합의된 데이터 블록을 전송하는 방법. |
| 7 | 제 6항에 있어서,상기 소정의 데이터 블록을 저장하는 전자기기의 비율은 상기 발생 행렬을 이용하여 하기 수식을 기초로 산출되는,(: 전자기기의 비율, G: 발생 행렬(m*n), j: j번째 소정의 데이터 블록, m: 복수의 전자기기의 개수)네트워크 상에서 전자기기가 합의된 데이터 블록을 전송하는 방법. |
| 8 | 제 1항에 있어서,상기 복수의 데이터 블록 각각의 크기는 모두 동일한,네트워크 상에서 전자기기가 합의된 데이터 블록을 전송하는 방법. |
| 9 | 제 1항에 있어서,상기 복수의 전자기기 각각에 요구되는 각 저장 용량이 모두 동일하도록 설정된, 네트워크 상에서 전자기기가 합의된 데이터 블록을 전송하는 방법. |
| 10 | 제 1항에 있어서,상기 합의된 데이터 블록을 전송하기 위한 최대 통신 대역폭이 상기 복수의 전자기기 각각에 모두 동일하도록 설정된,네트워크 상에서 전자기기가 합의된 데이터 블록을 전송하는 방법. |
| 11 | 삭제 |
| 12 | 제 1항에 있어서,상기 전송 단계는, PBFT(Practical Byzantine Fault Tolerance) 알고리즘을 기초로 수행하는,네트워크 상에서 전자기기가 합의된 데이터 블록을 전송하는 방법. |
| 13 | 삭제 |
| 14 | 네트워크 상에서 합의된 데이터를 타 전자기기로 전송하기 위한 전자기기에 있어서,하나의 데이터가 복수로 분할된 복수의 데이터 블록 중 일부 데이터 블록을 저장하고, 상기 네트워크 상에 참여하는 상기 전자기기와 상기 타 전자기기를 포함하는 복수의 전자기기의 개수(m)와 상기 복수의 전자기기 사이에서 공유하기 위한 복수의 데이터 블록의 개수(n)를 기초로 크기가 m×n으로 생성된 발생 행렬을 저장하는 메모리; 및상기 발생 행렬을 기초로 상기 타 전자기기와 공유하기로 합의한 합의된 데이터 블록만을 상기 타 전자기기에 전송하는 프로세서;를 포함하고,상기 발생 행렬은 상기 복수의 데이터 블록 중, 상기 전자기기와 상기 타 전자기기 각각에 선별적으로 저장되는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블록을 참조하기 위한 것이고,상기 일부 데이터 블록은 상기 발생 행렬에 기초하여 상기 복수의 데이터 블록 중 일부가 상기 전자기기에 저장된 것이고,상기 합의된 데이터 블록은 상기 일부 데이터 블록 중에서 상기 타 전자기기에 저장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데이터 블록과 동일한 것인,네트워크 상에서 합의된 데이터 블록을 전송하기 위한 전자기기. |
| 18 | 제 17항에 있어서,상기 각 전자기기에 요구되는 저장 용량 비율은 상기 발생 행렬을 이용하여 하기 수식을 기초로 산출되는,(: 저장 용량 비율, G: 발생 행렬(m*n), i: i번째 전자기기, n: 데이터 블록의 개수)네트워크 상에서 합의된 데이터 블록을 전송하기 위한 전자기기. |
| 19 | 제 14항에 있어서,상기 복수의 데이터 블록에 포함되는 소정의 데이터 블록을 저장하는 전자기기의 비율은 상기 발생 행렬을 기초로 산출되는,네트워크 상에서 합의된 데이터 블록을 전송하기 위한 전자기기. |
| 20 | 제 19항에 있어서,상기 소정의 데이터 블록을 저장하는 전자기기의 비율은 상기 발생 행렬을 이용하여 하기 수식을 기초로 산출되는,(: 전자기기의 비율, G: 발생 행렬(m*n), j: j번째 소정의 데이터 블록, m: 복수의 전자기기의 개수)네트워크 상에서 합의된 데이터 블록을 전송하기 위한 전자기기. |
| 21 | 제 14항에 있어서,상기 복수의 데이터 블록 각각의 크기는 모두 동일한,네트워크 상에서 합의된 데이터 블록을 전송하기 위한 전자기기. |
| 22 | 제 14항에 있어서,상기 복수의 전자기기 각각에 요구되는 각 저장 용량이 모두 동일하도록 설정된,네트워크 상에서 합의된 데이터 블록을 전송하기 위한 전자기기. |
| 23 | 제 14항에 있어서,상기 합의된 데이터 블록을 전송하기 위한 최대 통신 대역폭이 상기 복수의 전자기기 각각에 모두 동일하도록 설정된,네트워크 상에서 합의된 데이터 블록을 전송하기 위한 전자기기. |
| 24 | 삭제 |
| 25 | 제 14항에 있어서,상기 프로세서는,PBFT(Practical Byzantine Fault Tolerance) 알고리즘을 기초로 상기 합의된 데이터 블록 전송 단계를 수행하는,네트워크 상에서 합의된 데이터 블록을 전송하기 위한 전자기기. |
| 26 | 삭제 |
| 27 | 제 1항 내지 제 10항 및 제 12항 중 어느 한 항에 따른 방법을 실행하기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기록하기 위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 매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