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상에서 합의된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법 및 네트워크 상에서 합의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전자기기
AGREED DATA TRANSMIT METHOD AND APPARATUS FOR TRANSMITTING THE AGREED DATA IN NETWORK
특허 요약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네트워크 상에서 전자기기가 합의된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법은, 상기 네트워크 상에 참여하는 상기 전자기기를 포함하는 복수의 전자기기의 개수와 상기 복수의 전자기기 사이에서 공유하기 위한 복수의 데이터 블록의 개수를 기초로 생성된 발생 행렬을 저장하는 단계 및 상기 발생 행렬을 기초로 상기 복수의 전자기기에 포함되는 타 전자기기와 공유하기로 합의한 합의된 데이터 블록을 상기 타 전자기기에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청구항
번호청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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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항에 있어서,상기 타 전자기기에 상기 합의된 데이터 블록을 전송하기 위한 통신 대역폭은 상기 발생 행렬을 기초로 산출되는,네트워크 상에서 합의된 데이터 블록을 전송하기 위한 전자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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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항에 있어서,상기 통신 대역폭은 상기 발생 행렬을 이용하여 하기 수식을 기초로 산출되는,(: 통신 대역폭, G: 발생 행렬(m*n), a: 전자기기, b: 타 전자기기, n: 데이터 블록의 개수)네트워크 상에서 합의된 데이터 블록을 전송하기 위한 전자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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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항에 있어서,상기 복수의 전자기기에 포함되는 각 전자기기에 요구되는 저장 용량은 상기 발생 행렬을 기초로 산출되는,네트워크 상에서 합의된 데이터 블록을 전송하기 위한 전자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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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상에서 전자기기가 타 전자기기로 합의된 데이터 블록을 전송하는 방법에 있어서,하나의 데이터가 복수로 분할된 복수의 데이터 블록 중 일부 데이터 블록을 저장하는, 데이터 블록 저장 단계;상기 네트워크 상에 참여하는 상기 전자기기와 상기 타 전자기기를 포함하는 복수의 전자기기의 개수(m)와 상기 복수의 전자기기 사이에서 공유하기 위한 상기 복수의 데이터 블록의 개수(n)를 기초로 크기가 m×n으로 생성된 발생 행렬을 저장하는, 발생 행렬 저장 단계; 및상기 발생 행렬을 기초로 상기 타 전자기기와 공유하기로 합의한 합의된 데이터 블록만을 상기 타 전자기기에 전송하는, 전송 단계;를 포함하고,상기 발생 행렬은 상기 복수의 데이터 블록 중, 상기 전자기기와 상기 타 전자기기 각각에 선별적으로 저장되는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블록을 참조하기 위한 것이고,상기 데이터 블록 저장 단계에서, 상기 일부 데이터 블록은 상기 발생 행렬에 기초하여 상기 복수의 데이터 블록 중 일부가 상기 전자기기에 저장된 것이고,상기 전송 단계에서, 상기 합의된 데이터 블록은 상기 일부 데이터 블록 중에서 상기 타 전자기기에 저장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데이터 블록과 동일한 것인,네트워크 상에서 전자기기가 합의된 데이터 블록을 전송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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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에 있어서,상기 전자기기가 상기 타 전자기기에 상기 합의된 데이터 블록을 전송하기 위한 통신 대역폭은 상기 발생 행렬을 기초로 산출되는,네트워크 상에서 전자기기가 합의된 데이터 블록을 전송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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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항에 있어서,상기 통신 대역폭은 상기 발생 행렬을 이용하여 하기 수식을 기초로 산출되는,(: 통신 대역폭, G: 발생 행렬(m*n), a: 전자기기, b: 타 전자기기, n: 데이터 블록의 개수)네트워크 상에서 전자기기가 합의된 데이터 블록을 전송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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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에 있어서,상기 복수의 전자기기에 포함되는 각 전자기기에 요구되는 저장 용량은 상기 발생 행렬을 기초로 산출되는,네트워크 상에서 전자기기가 합의된 데이터 블록을 전송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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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항에 있어서,상기 각 전자기기에 요구되는 저장 용량 비율은 상기 발생 행렬을 이용하여 하기 수식을 기초로 산출되는,(: 저장 용량 비율, G: 발생 행렬(m*n), i: i번째 전자기기, n: 데이터 블록의 개수)네트워크 상에서 전자기기가 합의된 데이터 블록을 전송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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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에 있어서,상기 복수의 데이터 블록에 포함되는 소정의 데이터 블록을 저장하는 전자기기의 비율은 상기 발생 행렬을 기초로 산출되는,네트워크 상에서 전자기기가 합의된 데이터 블록을 전송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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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항에 있어서,상기 소정의 데이터 블록을 저장하는 전자기기의 비율은 상기 발생 행렬을 이용하여 하기 수식을 기초로 산출되는,(: 전자기기의 비율, G: 발생 행렬(m*n), j: j번째 소정의 데이터 블록, m: 복수의 전자기기의 개수)네트워크 상에서 전자기기가 합의된 데이터 블록을 전송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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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에 있어서,상기 복수의 데이터 블록 각각의 크기는 모두 동일한,네트워크 상에서 전자기기가 합의된 데이터 블록을 전송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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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에 있어서,상기 복수의 전자기기 각각에 요구되는 각 저장 용량이 모두 동일하도록 설정된, 네트워크 상에서 전자기기가 합의된 데이터 블록을 전송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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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에 있어서,상기 합의된 데이터 블록을 전송하기 위한 최대 통신 대역폭이 상기 복수의 전자기기 각각에 모두 동일하도록 설정된,네트워크 상에서 전자기기가 합의된 데이터 블록을 전송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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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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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에 있어서,상기 전송 단계는, PBFT(Practical Byzantine Fault Tolerance) 알고리즘을 기초로 수행하는,네트워크 상에서 전자기기가 합의된 데이터 블록을 전송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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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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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상에서 합의된 데이터를 타 전자기기로 전송하기 위한 전자기기에 있어서,하나의 데이터가 복수로 분할된 복수의 데이터 블록 중 일부 데이터 블록을 저장하고, 상기 네트워크 상에 참여하는 상기 전자기기와 상기 타 전자기기를 포함하는 복수의 전자기기의 개수(m)와 상기 복수의 전자기기 사이에서 공유하기 위한 복수의 데이터 블록의 개수(n)를 기초로 크기가 m×n으로 생성된 발생 행렬을 저장하는 메모리; 및상기 발생 행렬을 기초로 상기 타 전자기기와 공유하기로 합의한 합의된 데이터 블록만을 상기 타 전자기기에 전송하는 프로세서;를 포함하고,상기 발생 행렬은 상기 복수의 데이터 블록 중, 상기 전자기기와 상기 타 전자기기 각각에 선별적으로 저장되는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블록을 참조하기 위한 것이고,상기 일부 데이터 블록은 상기 발생 행렬에 기초하여 상기 복수의 데이터 블록 중 일부가 상기 전자기기에 저장된 것이고,상기 합의된 데이터 블록은 상기 일부 데이터 블록 중에서 상기 타 전자기기에 저장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데이터 블록과 동일한 것인,네트워크 상에서 합의된 데이터 블록을 전송하기 위한 전자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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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항에 있어서,상기 각 전자기기에 요구되는 저장 용량 비율은 상기 발생 행렬을 이용하여 하기 수식을 기초로 산출되는,(: 저장 용량 비율, G: 발생 행렬(m*n), i: i번째 전자기기, n: 데이터 블록의 개수)네트워크 상에서 합의된 데이터 블록을 전송하기 위한 전자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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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항에 있어서,상기 복수의 데이터 블록에 포함되는 소정의 데이터 블록을 저장하는 전자기기의 비율은 상기 발생 행렬을 기초로 산출되는,네트워크 상에서 합의된 데이터 블록을 전송하기 위한 전자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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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항에 있어서,상기 소정의 데이터 블록을 저장하는 전자기기의 비율은 상기 발생 행렬을 이용하여 하기 수식을 기초로 산출되는,(: 전자기기의 비율, G: 발생 행렬(m*n), j: j번째 소정의 데이터 블록, m: 복수의 전자기기의 개수)네트워크 상에서 합의된 데이터 블록을 전송하기 위한 전자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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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항에 있어서,상기 복수의 데이터 블록 각각의 크기는 모두 동일한,네트워크 상에서 합의된 데이터 블록을 전송하기 위한 전자기기.

22

제 14항에 있어서,상기 복수의 전자기기 각각에 요구되는 각 저장 용량이 모두 동일하도록 설정된,네트워크 상에서 합의된 데이터 블록을 전송하기 위한 전자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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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항에 있어서,상기 합의된 데이터 블록을 전송하기 위한 최대 통신 대역폭이 상기 복수의 전자기기 각각에 모두 동일하도록 설정된,네트워크 상에서 합의된 데이터 블록을 전송하기 위한 전자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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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5

제 14항에 있어서,상기 프로세서는,PBFT(Practical Byzantine Fault Tolerance) 알고리즘을 기초로 상기 합의된 데이터 블록 전송 단계를 수행하는,네트워크 상에서 합의된 데이터 블록을 전송하기 위한 전자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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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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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 내지 제 10항 및 제 12항 중 어느 한 항에 따른 방법을 실행하기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기록하기 위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 매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