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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Legal Liability of Ticket-Booking Macros by Technical Type: Civil–Criminal Boundary Based on a Four-Level Classification Model
Changhwan Shin, Hun-Yeong Kwon
Han-guk jeonja georae hakoeji
초록

온라인 티켓 예매 매크로를 이용한 암표 재판매가 구조적인 문제로 부상하고 있으나, 기존 논의는 ‘매크로=불법’이라는 도식적 접근에 머물러 있다. 본 논문은 티켓 예매 매크로를 기술적 구현 방식(T축)과 서비스에 미치는 효과(E축)에 따라 4단계로 유형화하는 모형을 제시한다. 이를 위하여 국내 하급심 판례와 해외 입법례ㆍ판례를 수집ㆍ분류하고, 비교법적 분석을 통해 레벨별 규율 모형을 도출하였다. Level 1(단순 보조형)은 모니터링ㆍ알림에 한정되어 형사 규율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Level 2(공정 절차 침해형)는 UI 자동화를 통한 기회배분 공정성 침해로서 업무방해죄와 공연법이 교차하는 영역이며, Level 3(보안ㆍ접근통제 우회형)은 플랫폼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여 정보통신망법 위반까지 적용되는 고위험 단계이다. Level 4(서비스 거부 유발형)는 티켓 예매 규율을 넘어 일반 사이버범죄 규제에 해당한다. 미국 BOTS Act와 영국 R v Hunter & Smith 사건 등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레벨별로 형사벌, 과징금, 민사책임, 플랫폼 자율규제를 비례적으로 배분하는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본 초록은 AI를 통해 원문을 번역한 내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하기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키워드
Boundary (topology)LiabilityMacroProduct liabilityDomain (mathematical analysis)Investment (military)Term (time)
타입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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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 연도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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