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정부 기관에서의 치안 분야에서 얼굴인식 기술(FRT)의 사용을 검토하며, 공공의 안전과 개인의 권리 사이의 긴장 관계를 탐색한다. 얼굴인식 기술은 범죄 예방 및 보안에서 법 집행 역량을 향상시키는 한편, 개인정보 침해 및 잠재적 오용과 관련된 중대한 우려도 제기한다. 본 분석은 대한민국의 인천공항 사례에 근거하여, 치안으로부터 도출되는 공익이 개인정보 보호 및 행정 관련 법률에 따른 규정 위반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동시에, 필요한 보호장치를 제안한다. FRT를 위한 포괄적인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의 확립을 추구하면서, 보다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데이터 거버넌스 구조의 설정 필요성, Privacy by Design 원칙의 강화를 강조하고, 보안의 필요성과 개인의 권리 사이의 균형을 핵심 대안으로 제시한다. 국제적 논의 속에서 한국 사례를 조명함으로써, 본 연구는 지역의 법적 전통과 사회적 가치에 부합하도록 규제 체계를 맞춤화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본 초록은 AI를 통해 원문을 번역한 내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하기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