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정보
연구 분야
논문
구성원
review|
·
인용수 0
·2023
A Review of the Validity of the Provisions Related to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on the Transition in Small and Medium Businesses
Hyun‐Dong Kim
Review of Accounting and Policy Studies
초록

[연구목적] 본 연구는 중소기업이 변하는 경제환경에 맞춰 경쟁력을 유지하거나 높이기 위해 기존 업종을 축소하거나 전면 폐지하고 새로운 업종에 진출하는 사업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중소기업전환법과 조특법 간의 정합성을 고찰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연구방법] 기업활력법이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기업에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조특법에 관련 조세특례를 둔 것과 달리, 중소기업사업전환법은 세제지원관련 규정을 두었음에도 조세 관계 법률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조세특례가 없다. 이러한 차이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에 대한 조특법상 관련 규정을 살펴본 후, 조세특례가 중소기업사업전환법과 정합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그 개선점을 도출하고자 한다.[연구결과] 첫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舊 사업전환 중소기업 세액감면이 폐지되었지만, 구체적인 적용 범위에 차이가 있어 폐지 근거가 충분한 설득력을 갖추지 못한다. 둘째, 중소기업사업전환법의 사업전환 요건을 사업전환 중소기업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각각 비교하였을 때 새로운 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존 사업을 유지하는 경우 그 범위가 일치하지 않는다. 셋째, 특별히 다른 이유가 없다면 중소기업사업전환법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규정의 적용요건을 최대한 일치시키려는 입법적 노력이 필요하다.[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사업전환과 관련한 중소기업전환법과 조특법 간의 정합성 측면에서 조특법 규정의 입법적 개선사항을 제시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본 초록은 AI를 통해 원문을 번역한 내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하기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키워드
Transition (genetics)BusinessAccountingChemistry
타입
review
IF / 인용수
- / 0
게재 연도
2023

주식회사 디써클

대표 장재우,이윤구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169, 명우빌딩 2층 (TIPS타운 S2)대표 전화 0507-1312-6417이메일 info@rndcircle.io사업자등록번호 458-87-03380호스팅제공자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GCP)

© 2026 RnDcircl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