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목적] 본 연구는 중소기업이 변하는 경제환경에 맞춰 경쟁력을 유지하거나 높이기 위해 기존 업종을 축소하거나 전면 폐지하고 새로운 업종에 진출하는 사업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중소기업전환법과 조특법 간의 정합성을 고찰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연구방법] 기업활력법이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기업에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조특법에 관련 조세특례를 둔 것과 달리, 중소기업사업전환법은 세제지원관련 규정을 두었음에도 조세 관계 법률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조세특례가 없다. 이러한 차이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에 대한 조특법상 관련 규정을 살펴본 후, 조세특례가 중소기업사업전환법과 정합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그 개선점을 도출하고자 한다.[연구결과] 첫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舊 사업전환 중소기업 세액감면이 폐지되었지만, 구체적인 적용 범위에 차이가 있어 폐지 근거가 충분한 설득력을 갖추지 못한다. 둘째, 중소기업사업전환법의 사업전환 요건을 사업전환 중소기업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각각 비교하였을 때 새로운 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존 사업을 유지하는 경우 그 범위가 일치하지 않는다. 셋째, 특별히 다른 이유가 없다면 중소기업사업전환법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규정의 적용요건을 최대한 일치시키려는 입법적 노력이 필요하다.[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사업전환과 관련한 중소기업전환법과 조특법 간의 정합성 측면에서 조특법 규정의 입법적 개선사항을 제시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본 초록은 AI를 통해 원문을 번역한 내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하기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