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법인세법의 손익귀속시기에 관한 일반기준으로서 권리의무확정 주의는 실체가 불분명한 개념으로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원칙으로서 폐기하는 것을 주장하려는데 있다. [연구방법] 손익인식기준과 관련한 여러 이론을 살핀 후 현행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의 기준을 각각 살핀다. 세법상 손익인식기준의 주요 쟁점을 도출하여 주제별로 심도 있는 고찰을 한다.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의 해석론, 확정개념의 검토,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서 제7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래유형별 귀속시기 규정의 검토, 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과 관행과의 관계 등을 논의한다. [연구결과] 권리의무확정주의를 폐기한다면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의 무리한 해석, 확정개념의 불명확성,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과의 관계 등의 문제가 일시에 해소될 수 있다.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을 권리의무확정주의로 해석하지 않더라도 법령의 관련 규정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대부분의 거래형태에 관한 귀속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어, 자의에 의한 소득의 조작을 방지하여 공평을 달성하고 징세기술상으로 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징수할 수 있다. 한편, 법령의 정비사항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를 삭제가 필요하다. [정책적 시사점] 권리의무확정주의를 폐기하더라도 일반 이론의 부재로 인한 혼란은 예상하기 힘들다. 이미 법령에서 여러 유형별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한 기준을 밝히고 있고, 실정법이 규정하지 못하는 새로운 거래에 대해서는 세법이나 기업회계가 터 잡는 실현주의의 테두리 안에서 손익귀속시기를 정하면 된다. 특히 기업회계기준을 보충적으로 활용하여 판례나 법령의 정비 가 완료되기 전에 준거기준으로 일정한 역할을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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