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저체온증은 중심체온이 35°C 미만인 상태로, 중증 외상 환자에서 흔하고 심각한 합병증이며 흔히 출혈과 의학적 처치로 인해 악화된다. 집중치료실에서 진정 목적으로 사용되는 α2-아드레날린 작용제 덱스메데토미딘은 체온조절 관련 효과가 알려져 있으나, 외상 환자에서 저체온증과의 연관성은 충분히 탐색되지 않았다. 환자 우려: 40세 남성이 교통사고로 인한 중증 다발성 외상으로 내원하였고, 불안정한 상태에서 저혈압, 빈맥, 기저 체온 35.8°C를 보였다. 치료를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심부 저체온증을 발생시켰으며, 진정 목적으로 미다졸람에서 덱스메데토미딘으로 변경한 뒤 기록상 34.0°C 미만으로 체온이 떨어졌다. 진단: 환자는 양측 다발성 늑골 골절, 우측 기흉, 간 등급 3 및 비장 등급 5 손상과 더불어 정형외과적 골절을 동반하였다. Injury Severity Score는 중대한 외상을 시사하여 저체온증과 같은 합병증의 위험을 높였다. 중재: 안정화 후 진정을 위해 덱스메데토미딘을 투여하였다. 저체온증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 가온 중재를 시작하였으나 체온은 계속 감소하였다. 덱스메데토미딘의 기여를 의심하여 투여를 중단하였다. 결과: 덱스메데토미딘을 중단한 후 환자의 체온은 5시간 내에 점진적으로 36.8°C까지 회복되었다. 의식이 개선되고 활력징후가 안정화되었으며, 이후 2차례의 성공적인 정형외과 수술을 시행하고 추가적인 저체온증 관련 문제 없이 퇴원하였다. 교훈: 본 사례는 중증 외상 환자에서 덱스메데토미딘이 저체온증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집중치료실에서 진정제 투여 동안 체온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으로 체온조절을 시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외상 집단에서 덱스메데토미딘 관련 저체온증의 유병률과 기전을 규명하기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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