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의 발생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수색을 통해 조속히 실종된 아동을 찾는 것이다. 1981년 미국에서 발생한 아담 월시 실종사건을 계기로 미국에서는 코드아담법을 제정, 모든 연방건물에서 실종아동 발생시 코드아담경보를 발령토록 하고 있고, 월마트를 비롯하여 다중이용 민간시설에서는 자발적으로 여기에 동참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이러한 코드아담법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 선행연구가 전무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한국형 코드아담법의 입법모델을 제시하였다. 동 모델에 따라 대규모 점포나 놀이시설 등을 포함한 대규모 다중이용에서 의무적으로 '실종아동등의 예방 및 조기발견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질서벌로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명단을 공표하는 방식의 제재수단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과,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인증제를 통해 실종아동예방 안전시설에서 인증로고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안한다. 2003년 미국 의회는 2003년 코드 아담 법(Code Adam Act of 2003)을 제정하였다. 이 법의 명칭은 플로리다에서 Sears 백화점으로부터 납치된 6세 아동 아담 월시가 1981년 후에 살해된 것으로 밝혀진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붙여진 것이다. 이 법에 따르면, 미국에서 공공건물의 지정된 권한을 가진 기관은 연방 시설 내에서 실종된 아동을 발견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미국의 코드 아담 법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면서, 한국의 다중이용 시설에서 적용되는 실종아동 정책의 입법모델을 제안하는 데 기본 목적이 있다. 제안된 한국의 법안은 그 법과 달리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모든 다중이용 시설(민간 건물 포함)이 자신의 구내에서 실현 가능한 실종아동 절차를 자체적으로 마련하도록 요구한다. 이 법안은 절차를 갖추지 않은 시설에 대해 행정적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그러한 시설의 명단을 공중에 공개할 수 있다. 민간 부문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이 법안은 마지막으로 참여하는 사업자가 인증로고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자발적 인증제도(Voluntary Certification Scheme)를 제안한다.
*본 초록은 AI를 통해 원문을 번역한 내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하기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