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새로운 행정수요의 지속적 증가에 대응하여 전통적인 정부조직 밖에서 공공 서비스기능을 수행하는 준정부(Quasi-government)를 중심의 공공부문이 전세계적으로 확장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지방자치 부활 이후 지방 공공부문 내지 지방 공공기관의 규모와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지방 공공부문을 규율하는 이원적인 법률 체계는 지방 공공부문을 이해하고 관리하는데 있어 명확한 법적 개념과 체계가 부족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공부문의 분류의 이론적 논의와 선진국의 실제 공공부문 분류체계에 대한 탐색을 토대로 우리나라 지방 준공공부문 분류 체계 개선을 위한 합리적 수준의 대안을 제안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기존의 지방 공공부문 개념과 분류체계에 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지방 준공공부문 분류 체계 개선을 위한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지방 공공기관의 법적개념을 도입하여 현행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출자・출연법을 통합적으로 규율하여 (가칭)지방공공기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지방직영기업은 별도의 (가칭)지방직영기업법을 제정하는 대안이다. 둘째, 현행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출자・출연법을 통합적으로 규율하여 (가칭)지방공공기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지방직영기업은 지방책임운영기관 형태로 전환하여 별도의 (가칭)지방책임운영기관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관리하는 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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