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서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ELDA)은 2016년 대한민국 국회에서 제정되었고 2018년에 시행되었다. 이 법의 명시된 목적은 임종기(EOL) 돌봄의 맥락에서 환자 자율성과 존엄성을 존중하는 데 있으나, 실제 활용은 여전히 낮으며 임종기 결정을 환자 본인의 직접적인 의견이 반영한 경우는 일부 40%에 그친다. 본 연구는 ELDA를 다른 국가의 유사 제도와 비교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집함으로써 ELDA의 개선이 필요한 지점을 구체화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ELDA를 검토하고 대만, 일본, 영국, 미국, 독일의 임종기 돌봄 제도와 비교한 뒤, 한국의 의료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ELDA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을 설문 조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ELDA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역할을 강화하며, 의료인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는 등 여러 권고안을 제시한다. 이러한 권고안은 ELDA의 활용률을 높이고 한국의 임종기 돌봄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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