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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용 연구실

동아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최우용 교수

최우용 연구실

산업경영공학과 최우용

최우용 연구실은 행정법과 지방자치법 분야에서 국내외적으로 선도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실입니다. 본 연구실은 행정법의 이론적 체계와 실무적 쟁점, 그리고 지방자치법의 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행정법의 기본 이론뿐만 아니라, 행정소송, 행정절차, 행정구제제도 등 실무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분권과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등 지방자치의 핵심 요소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실은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지방이양일괄법,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등 최신 법제 이슈를 다루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 배분, 주민참여 확대, 지역균형발전 등 국가적 과제에 대한 실질적 해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프랑스 등 해외 선진국의 법제와 정책을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연구실의 연구 성과는 다수의 저서, 논문, 정책보고서, 학술대회 발표 등으로 축적되어 있으며, 실제 입법 및 정책 자문,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법적 분쟁 해결, 주민참여 확대 등 사회적 실천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대한민국 행정법 및 지방자치법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학계와 실무, 정책 현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본 연구실은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자치입법권 확대, 자치조직권 보장 등 국가 정책 및 법제도 개선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연구실의 교수와 연구원들은 다양한 정부 및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우용 연구실은 앞으로도 행정법과 지방자치법 분야에서의 학문적 깊이와 실무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연구를 이어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법학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실질적 지방자치와 주민주권 실현, 국가균형발전 등 시대적 과제 해결에 앞장설 것입니다.

행정법과 지방자치법의 이론과 실무
본 연구실은 행정법과 지방자치법 분야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행정법은 국가와 국민, 그리고 공공기관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 분야로, 사회 전반에 걸친 행정작용의 합리성과 적법성을 확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 권한 배분, 주민참여 등 지방자치의 근간을 이루는 법체계로, 지역사회의 자율성과 민주주의 실현에 중요한 기초를 제공합니다. 연구실에서는 행정법의 기본 이론뿐만 아니라, 실제 행정소송, 행정절차, 행정구제제도 등 실무적 쟁점에 대한 심층 연구를 진행합니다. 특히 일본과 한국의 행정법제 비교, 행정소송법 개정, 의무이행소송, 집행정지제도 등 최신 이슈를 다루며, 법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분야에서는 지방분권,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등 지방자치의 핵심 요소를 중심으로, 법률과 정책의 연계, 실제 지방자치단체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단순한 이론적 탐구에 그치지 않고, 실제 입법 및 정책 자문,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법적 분쟁 해결, 주민참여 확대 등 실질적 사회적 기여로 이어집니다. 연구실의 성과는 다수의 저서, 논문, 정책보고서, 학술대회 발표 등으로 축적되어 있으며, 대한민국 행정법 및 지방자치법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과 자치입법·조직권 강화 연구
지방분권은 현대 행정국가에서 국가경쟁력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필수적 과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본 연구실은 지방분권의 이념과 실현 방안,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의 강화에 관한 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수립과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법, 지방분권특별법, 지방이양일괄법 등 관련 법제의 분석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치입법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실정에 맞는 조례와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으로,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의 핵심입니다. 연구실은 자치입법권의 헌법적 근거, 법률과의 관계, 실제 조례 제정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주민참여 확대 방안 등을 심도 있게 연구합니다. 자치조직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권한으로, 중앙정부의 과도한 간섭을 배제하고 자율성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일본, 프랑스 등 해외 사례와의 비교법적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자치조직권의 한계와 발전 방향을 모색합니다. 이러한 연구는 지방자치의 실질적 강화와 주민주권 실현, 국가균형발전, 지역혁신 등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연구실의 성과는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논의, 자치입법권 확대, 자치조직권 보장 등 국가 정책 및 법제도 개선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며, 학계와 실무, 정책 현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
韓國行政基本法의 意義와 主要 內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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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治硏究,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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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の基礎自治?合?と自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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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方自治 職員硏修,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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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민투표법의 내용과 남겨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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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총연,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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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년도]전면개정 지방자치법상 주요쟁점 검토를 통한 우리 지방자치제도의 완결을 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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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시정질문과 의미있는 조례제정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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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 2023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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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년도]전면개정 지방자치법상 주요쟁점 검토를 통한 우리 지방자치제도의 완결을 위한 연구
한국연구재단(교육부)
2022년 07월 ~ 2023년 0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