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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용 연구실

동아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최우용 교수

최우용 연구실은 행정법과 지방자치법 분야에서 국내외적으로 선도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실입니다. 본 연구실은 행정법의 이론적 체계와 실무적 쟁점, 그리고 지방자치법의 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행정법의 기본 이론뿐만 아니라, 행정소송, 행정절차, 행정구제제도 등 실무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분권과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등 지방자치의 핵심 요소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실은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지방이양일괄법,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등 최신 법제 이슈를 다루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 배분, 주민참여 확대, 지역균형발전 등 국가적 과제에 대한 실질적 해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프랑스 등 해외 선진국의 법제와 정책을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연구실의 연구 성과는 다수의 저서, 논문, 정책보고서, 학술대회 발표 등으로 축적되어 있으며, 실제 입법 및 정책 자문,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법적 분쟁 해결, 주민참여 확대 등 사회적 실천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대한민국 행정법 및 지방자치법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학계와 실무, 정책 현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본 연구실은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자치입법권 확대, 자치조직권 보장 등 국가 정책 및 법제도 개선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연구실의 교수와 연구원들은 다양한 정부 및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우용 연구실은 앞으로도 행정법과 지방자치법 분야에서의 학문적 깊이와 실무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연구를 이어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법학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실질적 지방자치와 주민주권 실현, 국가균형발전 등 시대적 과제 해결에 앞장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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